고속도로 운전 자주 하시나요?
아마도 한 번쯤 '이 규정' 때문에 범칙금 고지서를 받아보셨을 텐데요.
운전면허 필기시험 때 단골로 나오는 문제라서 운전자 10명 중 9명은 아는 고속도로 '이 규정'.
하지만 일주일에 100명 이상 '이 규정'을 위반하여 범칙금을 낸다고 합니다.
앞지르기 차로
보통 '추월차선'이라고 불리는 1차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1차로에 정확한 주행법을 모르면 교통법 위반 시 승용차 범칙금 7만 원, 승합차 8만 원에 추가로 벌점 10점까지 부과가 되는데요.
우선 앞차를 앞지르기를 하려면 주행하고 있는 차로의 왼쪽으로 앞지르기를 해야 합니다.
즉, 2차로에서 주행 중일 때 앞 차를 추월하기 위해선 1차로로 들어간 다음 2차로로 앞질러 추월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기존 차로로 복귀하지 않고 쭉 1차로로 주행한다면 앞지르기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고속도로의 전체적인 속도가 시속 80km 미만인 경우엔 앞지르기 차로와 상관없이 1차로로 주행해도 무관합니다.
이 말은 즉슨, 반대로 생각하면 고속도로에 전체적인 속도가 80km 이상인 경우에 1차로로 정속 주행을 했다간 범칙금과 벌점을 두들겨 맞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1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는 건 남들에게 '나 좀 찍어서 신고해주쇼~'라는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버스전용차로
간혹 고속도로 중에서 1차로가 버스전용차로인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1차선이 버스전용차로라면 2차로가 추월차선이 됩니다.
그러므로 1차로가 버스전용차로일 땐, 2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는 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에 대해선 아는 분들은 많지만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얼마 없는 규정인데요.
실제로 한국 도로교통공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에 대해서 운전자 85%가 알고 있지만 이 중 68%가 "알지만 복잡해서 지키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규정은 고속도로에서 지정된 차로 이외에 다른 차로를 이용하면 승용차는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는데요.
승용차 외에 4톤 이상의 자동차나 승합차 등은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는 이렇게 위 사진과 같이 차로마다 정해진 차종에 맞춰 고속도로에서 주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정차로제에서 추월차선은 어떻게 될까요?
좀 전에 언급한 1차선 버스전용차선일 경우와 같습니다. 옆으로 1차선씩 밀린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고속도로 앞지르기, 버스전용차로, 지정차로제! 고속도로에서 차량 주행하실 때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갑작스러운 범칙금 통지서 안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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