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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만하면 지원금 35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by 굿잡0 2022. 4. 18.

취업 준비하느라 생활비를 다 쓰셨나요? 일한 것 보다 돈을 더 받고 싶으세요?

내가 원하는 곳에 취업하거나 혹은 정직원으로 회사나 식당에서 일을 해도 받을 수 있어 쉽게 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

이 수당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의 신속한 노동 시장에 진입을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올해 2022년 첫 신설되어 취업 및 창업한 청년과 중·장년층을 아울러 지원합니다. 

 

지급 대상

2022년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촉진수당 3회 차까지 지급되며, 이 제도를 참여하여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단! 국민참여지원제도에 참여한 후, 3개월 이내에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제도를 신청하고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는 총 3가지로 나눠져 있으며 하나만 해당해도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목록을 참고하세요.

 

1. 임금근로자

  • 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한 뒤 3개월 내에 주 30시간 이상+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동시에 충족하는 일자리에 취업했을 경우

2. 창업

  • 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한 뒤 3개월 내에 사업자 등록+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사업 영위를 통하여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 

3. 특수 고용 및 프리랜서 기타

  • 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한 뒤 3개월 내에 취업하여 월 250만원 이상의 소득(또는 월 매출액 1,250만 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신청 시기&신청하는 방법

신청은 취업 및 창업으로 인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후까지 유효합니다. 우선「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내가 현재 근로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와 함께 온라인(www.kua.go.kr)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또는 각 지역 고용 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근로 조건을 증빙할 필요 서류들

  •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근로계약서 등)
  • 창업: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이 나온 서류
  • 특수고용 혹은 프리랜서 기타: 고용보험을 취득한 경우 신고된 보수월액으로 판단합니다. 그 외엔 월 소득 발생 각종 입증자료로 판단합니다.(취업지원 종료일 판단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조기취업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선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야 하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겐 최소한 생계를 위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유형은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지원하시면 됩니다.

 

 

제도 지원 내용

▶ I 유형
- 나이 : 15~69세 (청년-18~34세, 중장년-35~69세)
- 소득 :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 (선발형 청년) 중위소득 120% 이하, (비경제활동)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4억 원 이하
- 취업경험 : (요건심사형)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선발형 청년) 무관, (비경제활동)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지원내용 : 취업지원 서비스, 구직촉진수당 지원(단, 취업활동비용은 지원 안 함)

▶ II 유형
- 나이 : 15~69세 (청년-18~34세, 중장년-35~69세)
- 소득 : (특정계층) 무관 || (청년) 무관 || (중장년)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무관
- 취업경험 : 무관
- 지원내용 :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활동비용 지원(단, 구직촉진수당은 지원 안 함)

 

참여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려면 우선 워크넷(www.work.go.kr)에서 회원가입 후 구직 등록을 합니다. 그 이후,「취업지원신청서」를 작성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 또는 고용서비스 기관에 제출합니다.「취업지원신청서」를 받은 고용노동부는 신청자를 조사하고 결정해서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한 후에 신청자에게 문자로 알려주게 됩니다.

 

 

 

(중요!) 만약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을 참여한 뒤, 3개월 이내에 취업해서 장기근속 시 구직촉진수당과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까지 최대 3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세요.

※ 구직촉진수당 3개월(150만 원)+조기취업성공수당(50만 원)+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 350만 원

 

https://www.etoday.co.kr/news/view/2113119

 

"청년 사회 진출 돕는다"…서울 자치구,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게티이미지뱅크)서울 자치구가 미취업 청년 지원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파고를 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취업장려금

www.etoday.co.kr

 

위 기사에서 보듯이 언론에도 올해 굉장히 '핫한' 지원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여 취업에 더욱 열정을 불태우고 미취업 청년들에게 희망을 북돋아주는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얼른 신청하시고 취업에 도전하세요! 350만 원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료는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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