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히는 길에서 구급차 양보해본 적 있으세요?
간혹 급하게 구급차가 가야 되거나 대형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가 출동했는데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 때문에 구조에 방해될 때가 있는데요.
긴급차량을 위한 도로교통법이 이전보다 많이 개정되었지만 올해엔 더욱 강력하게 개정됐습니다.
긴급차량 방해시 과태료 최대 200만 원
앞서 말씀드린 긴박한 상황에서 긴급 차량의 길목을 방해하거나 우선통행에 피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긴급차량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긴급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 정의되어있는데요.
- 소방차
- 구급차
- 혈액 공급차량
-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동차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차량은 보통 경찰차나 국군, 주한 국제연합군용 차량이나 수사기관차량, 수용자 이송차량, 경호업무차량과 같은 걸 말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흔히 볼 수 있는 견인차(레커)는 긴급차량에 속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긴급차량 어떻게 피해야 할까?
운전에 능숙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초보 운전자들은 사이렌이 울리는 긴급 차량을 보면 등에 식은땀이 나는데요.
아래 목록을 참고하시고 긴급 차량에 방해되지 않도록 피해 주시면 됩니다.
- 편도 1차선 도로: 최대한 오른쪽 가장자리로 붙어서 잠시 정차합니다.
- 편도 2차선 도로: 2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1차선 길을 터줍니다.
- 편도 3차선 도로: 1차선과 3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2차선 길을 터줍니다.
- 교차로: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 자리로 붙어서 정차합니다.
- 일방통행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서 정차합니다.
- 횡단보도 부근: 운전자, 보행자 모두 멈춰서 긴급 차량이 먼저 갈 수 있도록 양보합니다.
현재 긴급 차량을 막는 불법주차 처벌 수위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대형 화재 앞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대형 소방차가 길목에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2018년 이후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가 화재 앞으로 진입하는 걸 방해하면 불법주차 차량이 파손되어도 더 이상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긴급차량이 출동했을 때 내 차량이 불법 주차되어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만약 불법 주차되어있다면 얼른 차를 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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